일을 하다 보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잖아요? 이번글에서는 주휴수당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빠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 특히, 주휴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2024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휴수당 계산기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무인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고,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1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당합니다. 이는 알바 주휴수당에도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상의 본인의 출근 날짜에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당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도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3. 다음 주도 계속 근로 예정
근로자에게 주휴를 제공하는 이유는 1주일 동안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음주 계속 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는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알바주휴수당, 시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치 급여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을 10,000을 받을 경우에 주 5일 기준으로 8 X 10,000 = 80,000원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알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간총근무시간/40) X 시급 X 8
※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20/40 X 10,000 X 8 = 40,000원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시급제 근로자도 알바 주휴수당과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4.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다음 급여 지급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Q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인 미만의 사업장도 모두 해당됩니다.
Q :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미리 안 받겠다고 말했어도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 퇴직금도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