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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일찍 온 무더위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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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쾌적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요금 차감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사용 기간이 다르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4일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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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및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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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동절기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총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하여 세대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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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단계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 선정된 수급자에게 지원금액 통보  

👉지급단계
- 바우처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발급  

👉사용/정산 단계
-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 정산 작업 진행  

👉사후관리  
- 이의신청 처리 및 모니터링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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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어지바우처 사용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입  
-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click

 

6. 에너지바우처 F&Q

Q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더 보기

Q : 사용방법 실물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A : 실물카드를 사용하여.....🔎더 보기

Q : 신청방법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A :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시.....🔎더 보기

 

👉에너지바우처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 방법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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