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족의 달이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달이죠. 바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및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에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신해서 신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그 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도매업, 소매업 - 6천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제조업, 숙박, 음식점 - 3천6백만 원 초과 시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적금 예금등 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 정산을 못했을 때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임대인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
위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어서 분리가세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 발생 수입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신고했으면 제외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소득세 계산은 많이 복잡해서 소득세계산기를 통해서 미리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정되었던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을 받습니다.
또 기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세액보다 적을 시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