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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족의 달이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달이죠. 바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및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에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신해서 신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그 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도매업, 소매업 - 6천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제조업, 숙박, 음식점 - 3천6백만 원 초과 시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적금 예금등 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 정산을 못했을 때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임대인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
    위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어서 분리가세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 발생 수입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신고했으면 제외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소득세 계산은 많이 복잡해서 소득세계산기를 통해서 미리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정되었던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을 받습니다.
    또 기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세액보다 적을 시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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