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동안 이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쭈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고, 밥을 먹지 않길래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원장님께서 쭈돌이가 많이 괴로울거라고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고 했다. 고통스럽다는 말에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다음날로 안락사 예약하고, 장의사도 예약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쭈돌이와의 마지막 밤을 함께 하고 싶어 쭈돌이와 함께 잤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쭈돌이는 내 품에 안겨 다음날 새벽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그래도 마직막까지 외롭지 않게 보냈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해 본다. 그리고 인간이 강제로 숨을 거두게 한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했다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된다. 그렇다 쭈돌이는 안락사 판정을 받고 다음날 안락사 예약을 하고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본인과 함께하고 새벽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렇게 쭈돌이를 안고 예약해 놓은 장례식장에가서 장례를 치렀다. 쭈돌이를 그냥 보내 는게 못내 안타까워 화장을 하고나서 스톤으로 만들어 보관하기로 했다. 그렇게 모든 장례를 끝내고 장례비를 치르고 가려는데, 사망신고?등록취소를 해야 한다고 한다. 반려 동물 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과테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그래서 반려동물 사망신고 즉 동물등록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한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사망신고 전에 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 보자.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시청이나 군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1일 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이라고 한다.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동물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게 소유자변경, 분실,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유자 변경과 함께 반려동물 정보도 변경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 방법(애견 사망신고)
오프라인
반려동물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가 있다. 동물등록변경신고서는 가까운 지자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고, 반려동물 폐사 증명서류는 만일 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는 화장증명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정식 등록된 장례업체에서 발급 받아야 행정상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회원정보에 들어가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비밀 번호를 두번 입력하고 수정을 클릭한다.
본인에 맞게 인증을 한다.
다시 MyPage -> 등록동물(변경) 정보를 차례대로 클릭하면 위 화면과 같이 자신의 주민등록에 등록된 반려 동물 정보가 나온다. 말소(애견 사망신고)할 동물의 동물 등록번호를 클릭한다.
등록 동물의 사망을 클릭하면 사망일자와 서류, 상세 사유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난다. 온라인으로 애견 사망신고를 할 때는 특별히 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다. 본인도 서류 없이 사망신고를 진행했다.
애견 사망신고를 위 순서대로 모두 마치고 다시 Mypage -> 등록동물(변경) 정보로 이동하면 위 사진처럼 소유에 빈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저 빈칸이 텅 빈 내 마음 같아 너무 속상하다. 하지만 슬픔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자 이번에 입양한 현종이가 있으니 남아 있는 현종이 에게 집중하기로 한다. 그리고 쭈돌이에게 잘 못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종이와 좀 더 오랫동안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 16년 동안 함께 했던 우리 첫째 쭈돌이와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쭈돌이는 장례를 치르고 아직까지 보낼 자신이 없어 스톤으로 보관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보관함은 너무 상술인 것 같아 따로 구매하지 않아 지금은 보통 보관함에 있지만 좀 더 좋은 보관함을 구매해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