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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의 중간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과 다양한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의 복지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를 고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1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71개의 복지 사업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엑셀파일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xlsx
0.01MB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값을 얻기 위해서는 가구 중위소득액 100% 값 X 0.75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xlsx
0.01MB

 

 

2024년 지자체형 생계급여.xlsx
0.01MB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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