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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계산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산기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이동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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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공동인증, 디지털원패스, PASS인증 중 본인에 맞는 인증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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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서 본인에게 맞는 곳에 체크한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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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여부와 구직활동 내역을 본인에 맞게 입력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면 체크하고 세부내역을 입력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당일날 0시에서 17시 까지만 가능)

😎Q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 수급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더 보기🔎

😎Q :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더 보기🔎

 

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 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소정 급여일수는 210일이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코드 복사
실업급여 = 100,000원 × 60% × 210일 = 12,600,000원

3. 실업급여 계산기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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