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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계산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이동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공동인증, 디지털원패스, PASS인증 중 본인에 맞는 인증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서 본인에게 맞는 곳에 체크한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직 활동 여부와 구직활동 내역을 본인에 맞게 입력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면 체크하고 세부내역을 입력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당일날 0시에서 17시 까지만 가능)
😎Q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 수급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더 보기🔎
😎Q :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더 보기🔎
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 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소정 급여일수는 210일이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코드 복사
실업급여 = 100,000원 × 60% × 210일 = 12,600,000원
3. 실업급여 계산기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