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나빠지면서 갑자기 회사 사정 등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 '나는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여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그리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바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그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반환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면 지급됩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등의 사유로.....더보기🔎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비자발적 이직(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실직)
4. 비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발적 실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의 70% 미만 수령 등의 사유가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양도, 인수,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
- 정년 도달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의 내용들은 자발적 실직이 아닌 상황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입니다. 이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Q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더 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