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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 알바하시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많이 속상하시고 억울했을 텐데요. 다시는 억울한 경험 겪지 않도록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휴수당계산기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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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 근로기분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 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심지어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야간이나 주말 연장 근무 등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끔씩 주휴수당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휴수당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 인원, 근로자수등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 날짜와 시간을 만근 해야만 합니다. 결근을 하실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각 및 조퇴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주휴수당계산법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 근 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 40시간 미만의 알바생들 일 텐데요.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만일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는다고 하면 15/40 x 8 x 9620 =  28,860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바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계산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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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저임금이 높지 않은 시기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었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확대와 더불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 폐지를 정부에 권고하였고, 경영계 또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수당의 폐지가 아닌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 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한다 쳐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적절한 임금계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부 입장이 없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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