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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엇으신 분들은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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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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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한주에 소정의 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된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확인 하기👉

 

2.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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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일 근로시간 X 시급

ex)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을 10,000원을 받는 다면 주5일 기준으로 8 X 10,000 = 80,000원 이 됩니다.

 

2️⃣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40 X 시급 X 8

ex)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을 10,000원 받는 다면 20/40 X 10,000 X 8 = 40,000원이 됩니다.

📢위 내용이 너무 복잡한 거 같으면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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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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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근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계속 근로 예정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근무인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고, 만일 지켜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주휴수당 조건에도 해당되는데요.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내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상 나오기로 한 날에는 모두 출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경우는 출근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3️⃣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

주휴일을 제공하는 목적은 1주일 동안의 근로로 인해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근로가 없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 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는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근로 기준법 제 18조 3항 확인하기👉

 

4.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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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인미만의 사업장도 모두 해당됩니다.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오픈해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는 것도 신고하면 되나요?

- 주휴수당 미 지급은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이 뭔지 몰라서 처음에 안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미리 안 받겠다고 했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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