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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궁금해서 오셨을 건데요?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 재산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1. 재산세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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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이 기간 동안 건물분과 주택분 일부, 그리고 토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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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에는 건물분과 주택분 일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연간 재산세액의 절반이 7월에 납부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부로,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납부기간: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납부 대상: 건물분 및 주택분 일부 (연간 세액의 절반)
👉주의사항: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9월 납부기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은 이 시기에 납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외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매년 9월 1일 ~ 9월 30일
납부 대상: 주택분 나머지 절반, 토지분
주의사항: 마찬가지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액 및 납부날짜가 달라집니다. 재산세 조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재산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나의 재산세를 쉽게 계산하고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계산을 원하시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서울시 ETAX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중간쯤에 있는 재산세 미리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재산세를 선택한 후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미리계산하기 바로가기

 

하지만 재산새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된 지방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계좌이체

- 인터넷, 모바일뱅킹, ATM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 납부

- 대표전화 1899-0341로 전화하여 납세자 주민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납부시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바로가기

 

👉서울ETAX를 통한 납부 바로가기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바로가기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안드로이드)

 

👉스마트위택스(애플)

 

5. 재산세계산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계산 방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1. 과세 표준의 산정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과세 표준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결정됩니다:

👉공시지가 확인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 적용 비율 : 공시지가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이 비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 : 공시지가의 60%에서 100%까지
- 토지 : 공시지가의 70%에서 90%까지
- 상업용 건물 : 공시지가의 70%에서 90%까지

 

👉공시지가 확인


2.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재산세재산세
재산세


👉주택
0.1% (6억 원 이하)
0.1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0.3% (12억 원 초과)
👉토지
0.2% (기본 세율)
0.4% (특정 용도 토지)
0.5% (고가 토지)
👉상업용 건물
0.25% (기본 세율)
0.5% (특정 용도 건물)


3.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비율로, 2024년 기준 90%입니다. 따라서 산정된 세액에 0.9를 곱하여 최종 재산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산정: 공시지가 10억 원 * 과세 표준 비율 60% = 6억 원
세율 적용: 6억 원 * 세율 0.1% = 6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600,000원 * 90% = 540,000원
따라서, 공시지가 10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540,000원이 됩니다.

📢특이 사항
세부담 상한제도: 재산세는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 일부 지역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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