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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급여가 2024년 약 14%가량 인상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2024년에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시 됩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등 여러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알아보기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이러한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정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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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가구가 보유한 재산 역시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각 항목별로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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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며, 다음과 같이 상세히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식료품, 의류, 일상 용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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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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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자금,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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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자녀의 학비, 교재비, 학교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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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들에 의해 신청될 수 있습니다.
-  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 수급권자와 가까운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대신 신청 가능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신청장소

신청자는 급여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3.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필수 서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
- 구비서류 :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Q&A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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