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 2023년 기준,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 재산의 범위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 산정 시 유의사항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가구원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대상)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544-9944에 접속한 후, 신청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신청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 및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후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QR코드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유의사항
자동신청: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며, 지급계좌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신청안내문: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신청 서비스는 매일 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후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지급일: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이며,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분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 소득: 지급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0일까지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 지급일은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 근로소득과 상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사업소득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수액에는 지급액과 가산세(1일 0.022%)가 포함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