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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나라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반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빨리가서 얼마나 받을  있는지 계산해보시고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현재 일을 하며 근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가구원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산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급여의 총합산으르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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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요건 총 세가지로 분류할 있습니다.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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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급여총합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합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유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이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되며, 총 금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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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으로는 현재 가구원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 원을 넘길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토지,건축문,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의 100%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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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위 3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으나 현재는 기한이 지났고,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일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사람의 경우는 ARS, 모바일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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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해 신청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필요한데, 이 번호가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하기가 아닌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한 사람은 2023년 6월 말이 지급일이며,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한 정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말이 지급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이나 다음해 1월말이 지급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3년도에 최대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표에서와 같이 단독가구는 총소득합계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그에 대한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합계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며, 그에 대한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합계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3월1일 ~ 23년3월15일 23년 6월말 추가지급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9월1일 ~ 23년9월15일 23년12월중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9월 1일 ~ 9월 15일 이며, 하반기는 3월 1일 ~ 3월 15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9월 신청분은 12월 말에 지급하며(35%)  3월 신청분은 6월 말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정기만 있었지만 정기만으로는 실제적인 지급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기가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정기로 신청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100% 받지만, 반기로 신청할 경우 1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35%, 나머지를 하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혜택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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