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지원 프로젝트 중에서 매달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8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근로 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 프로그램 개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총 580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총지급액은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높이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혜택
- 매달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등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제공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1. 경기도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으로 198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5월 24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만 해당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3년)만큼 연령이 연장될 수 있어 42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 요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포함됩니다.
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소득 요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2,675,000원, 건강보험료는 95,183원 (직장 기준)
5. 신청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또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6. 가산점 부여 대상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 부여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1.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31일(금) 09:00부터 6월 17일(월) 18:00까지입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 첫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형식만 허용됩니다.
2.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3. 근로확인 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더 보기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더 보기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더 보기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 🔍더보기
👉지역화폐 신청 지역은 변경 가능한가요?
-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