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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에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들의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혜택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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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I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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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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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온라인 신청 절차

1. 워크넷 웹사이트(http://www.work.go.kr) 접속 : 먼저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취업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안내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업로드합니다.
4. 심사 결과 대기 :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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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구비서류 다운로드 : 필요한 구비서류를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제출 : 작성한 서류와 추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결과 대기 : 서류 제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3.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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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별 내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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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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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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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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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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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불가능한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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