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 배청년통장을 아시나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라면 월 10만원, 15만 원 납입해서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 만명만 혜택 준다니까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두배청년통장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3.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1.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희망 두 배청년통장에 가입 후 2년이나 3년간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신청자격
👉현재 서울 거주자
👉만 18세 ~ 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세전 월평균 255만 원)
👉부모의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유사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복 참여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하셔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하셔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만기 시에 근로 증빙은 필수입니다.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셔야 합니다.
3.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모집인원
희망 두 배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10,000명 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 2023년 6월 23일 18:00시(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주소시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근무일중 09:00 ~ 18:00까지 접수분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3일) 18:00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
👉문의처 : 희망 두 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