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입 중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푸른씨앗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 시에 5년간 사용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자부담금을 1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은 바로 가입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푸른 씨앗 연금제도(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 5년간 수수료 100% 면제라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고기업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연금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복지 공단이 전담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푸른씨앗 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은 온라인과 대면신청으로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가입통보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면신청 시에는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하시고 가입통보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도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1661-0075, 1644-0083
3. 푸른 씨앗 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혜택
현재 가입 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면 5년간 사용자 수수료가 완전 면제되며, 최저임금 120%이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
2023년 7월 12일부터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며 규약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면 번거롭고 복잡한 신고, 변경 절차를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가능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재정지원까지 홈페이지 신청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려면 제도 도입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표준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과 계약 체결 후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