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지금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아시나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 도시가스등 지원 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법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층이 에너지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요금 차감 방식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하절기, 동절기 나눠지며 사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2.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4일부터 사용 가능)
3.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상황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4년 10월~을 지원 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구폰을 발급 받은 세대 및 세대원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동절기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총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하여 세대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단계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선정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금액 산정 및 결정 통보 : 선정된 수급자의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세대원 수를 확인합니다.
3. 지급단계
- 바우처 발급 및 배송 :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이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 발급 방식 :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 바우처 사용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5. 사후관리
- 이의신청 처리 및 모니터링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는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방법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에 전화, 방문결제, 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 가능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 가능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
- 삼성카드 : 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앱
- 신한카드 :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앱, 신청전용 ARS (080-700-2030)
4.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 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 내에 각각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info/use_info.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에너지바우처 F&Q
1.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더보기
2. 실물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결...🔎더보기
3.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시, 에너지바우처 역시 ...🔎더보기
4. 하절기 당겨쓰기가 무엇인가요?
- 하절기 당겨쓰기는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에 ...🔎더보기
5. 수급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