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알자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의 중간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과 다양한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의 복지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를 고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1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71개의 복지 사업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
2024. 7. 9. 12:14